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변경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의 플랫폼 운송 차량에 대한 경유차량 사용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변경신고 처리 기간 명시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변경신고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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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변경신고를 받은 후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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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8조 제3호 등)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업장 변경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되며, 경유차량 사용 예외는 특정 날짜(2021년 4월 8일) 이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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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총량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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