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⑧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