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변경신고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기한 설정
환경부장관이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를 받아들였는지(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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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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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 수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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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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