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와 일상생활 주민으로 한정했던 대기오염물질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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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목적(통학버스, 택배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목적(통학버스, 택배, 자동차대여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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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중 승차정원이 6인승 이상인 것은 2023년 4월 3일부터, 5인승 이하인 차량은 2026년 4월 3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규정은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자의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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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특정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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