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차를 제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 확대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되었던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 차량 외에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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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28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거나, 기존 허가자가 차량을 추가(증차)하거나 교체(대폐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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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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