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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에 경유자동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으로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