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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경유자동차 사용이 줄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