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에 쓰이는 경유차량 사용 금지 시한을 2027년까지 늦추는 법안이에요.
경유차량 사용 제한 예외 규정 확대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유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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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경유차량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1, 2호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경우'를 추가하여 예외 상황을 더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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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에 대한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 기간은 2027년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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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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