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에 경유차를 사용하는 금지 시한을 2029년까지 늦추는 법안이에요.
경유차 사용 제한 유예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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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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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사업자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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