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차량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기준 변경
기존에는 소유자가 언제부터 해당 차량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경유차의 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시행 전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를 (중략)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여, 기존 경유차량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구연한
물건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유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