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학자금이나 통신비 같은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비금융 채무의 조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과만 협약을 맺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도 협약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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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채권금융회사
변경 후
채권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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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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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금을 줄여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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