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강보험료 체납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도 포함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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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변경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1의2호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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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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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맺는 협약으로,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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