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를 못 낸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지금은 금융회사 등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약 대상에 포함시켜서 통신채무나 건보료 체납 같은 비금융채무도 함께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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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3의2호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의3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 사업자 포함)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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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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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가진 기관들과 맺는 협약이에요. 여기 참여한 기관을 채권금융회사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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