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비금융채무의 조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 위주로만 협약을 맺어 통신비, 소액결제, 건강보험료 같은 비금융채무는 조정하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협약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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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약을 체결한 자를 '채권금융회사'로 정의함
변경 후
협약을 체결한 자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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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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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등 빚을 갚는 조건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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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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