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자금대출, 통신비, 건보료, 수도·가스·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하고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가스·수도 사업자도 협약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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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진흥원,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1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의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3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3의5. 전기판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수도사업자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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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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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조정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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