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통신비, 가스·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금융채무의 채무조정 범위 확대
현재는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전기사업자를 협약 대상에 포함하여 미납된 통신비나 공공요금 같은 비금융채무도 원활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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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협약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비금융 분야 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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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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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금을 줄여주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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