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상영관 부과금 규정을 다시 마련하고, 비디오물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형벌 수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부과금 규정 신설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 관련 내용을 법에 다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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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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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 상영 관련 기금 재원과 부과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나 변경신고 등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상영권 예외 인정과 영업 승계 시의 처리 기준이 구체화되었어요.
위반 시 벌칙의 근거와 강제 처분,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행정 절차 간소화나 형량 조정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벌칙 관련 규정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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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법령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할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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