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간소화
영화업자나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적법한 서류가 제출되면 지자체장이 별도로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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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화업자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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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 지위 승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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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관공서에서 제출된 서류나 신청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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