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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발의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