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한 번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과금 징수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람객에게서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과금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의무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이 부과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법에 징수 의무를 명확히 못박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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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1항
변경 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변경 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바뀌어, 부과금 징수가 의무 사항으로 명확해져요. 나머지 부분(비상설상영장 포함, 징수 면제 대상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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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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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발전기금
한국 영화와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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