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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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벌칙) 제10호
변경 전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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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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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디오물소극장
비디오물(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로, 특정 장소에서 비디오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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