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영화관람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요율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부과금 요율을 범위로 규정
지금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걷고 있는데, 이걸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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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
변경 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변경 후
부과금 요율 부분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부과 대상, 단서에 따른 면제 대상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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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발전기금
한국영화 발전과 영화·비디오물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창작·제작 지원, 수출·국제교류 지원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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