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넓혀서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시점 변경
기존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집이 없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덕분에 세입자가 살다가 중간에 집을 사게 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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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적용해요.
변경 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며,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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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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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8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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