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사정으로 집을 떠나 월세를 사는 1주택 보유 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주택 보유자의 예외적 세액공제 허용
현재는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곳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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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무주택 요건 외의 공제 요건, 공제율 및 공제액 한도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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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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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9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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