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월세 외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세액공제)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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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3(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관리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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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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