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월세뿐만 아니라 높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임차주택의 관리비 중 일정 비율(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그 외는 15%)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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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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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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