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의 구분 및 정기 지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섞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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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을 못 줄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인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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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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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청(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업체(수급인)로부터 다시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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