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사업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매달 지급하도록 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의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 포함)은 도급계약서상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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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변경 전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서의 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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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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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상 수급인
하수급인의 바로 위 단계에서 도급을 준 수급인을 말해요. 도급이 한 차례만 이뤄진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 수급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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