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떼먹는 걸 막으려고, 도급인이 임금을 따로 구분해서 매달 지급하고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확대
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 의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전반의 도급계약으로 넓히려고 해요.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서 매달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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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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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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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도급을 준 사업에서 다시 일부를 넘겨받아 일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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