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이 임금 비용을 따로 관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돈을 줄 때, 다른 사업비와 섞이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따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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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직상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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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비용 구분 지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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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도급(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일의 일부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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