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지급과 지급내역 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지급내역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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