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지급과 확인 내역을 관리하는 임금정보시스템을 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신설
제7조의3에 제4항을 새로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임금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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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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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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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발주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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