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도급 사업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서 월 1회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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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인건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월 1회 지급해야 한다. (기존의 귀책사유 범위 규정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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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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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상 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단계에서 일을 맡긴 수급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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