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한 학비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비 등 상환 규정 신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에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관련 비용을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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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학비 등 상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특정 사유(직무 수행 불가 외의 사유, 파면 또는 해임)로 전역할 경우 학비 등을 상환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체납 시 징수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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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해당 사람의 책임에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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