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군3사관학교에서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학생이 국가가 지원한 교육비 등을 돌려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교생의 양성비용 상환 의무화
3학년까지 교육을 받은 후 본인 책임 등의 사유로 퇴교하는 경우, 그동안 국가가 지원한 학비와 급여 등 모든 비용(양성비용)을 돌려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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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양성비용 상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관학교 입학자가 3학년까지 교육을 받은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 등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성비용 상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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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비용
사관학교 생도가 장교가 되기 위해 교육받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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