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개인 사유로 퇴교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 교육비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성비용 환수 근거 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 학비와 급여 등 양성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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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양성비용 상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간호사관학교 입학자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마친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 등 양성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성비용 상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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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비용
간호사관학교 생도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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