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 학비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비 등 상환 규정 신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와 비용을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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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학비 등 상환)
변경 전
현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 등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자가 의무복무 기간 중 파면·해임되거나 특정 사유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학비 등을 산정하고 체납 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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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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