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관학교에서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생도에게 지급된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성비용 상환 의무 신설
사관학교 입학 후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생도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와 급여 등 양성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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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양성비용 상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관학교 입학자 중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산정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성비용 상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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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비용
사관학교 생도가 장교로 임관하기까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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