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국가가 지원한 학비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비 등 상환 규정 신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와 비용을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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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학비 등 상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 재학 중에 지급받거나 면제받은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학비등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학비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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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때 쓰는 말로, 여기서는 본인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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