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속 경비대 신설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직접 속한 '국회경비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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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국회경비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안전을 위해 국회 소속 경비대를 신설하고, 이들이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긴급 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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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와 그 혐의자의 체포, 압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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