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경호경비대를 만들어 국회와 의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경비대 신설
의장 경호, 의원 경호, 그리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경호경비대'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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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호경비대(경호경비대)를 둔다. 1. 의장 경호 및 의장 공관 경비,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의원 경호, 3.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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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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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
중요한 인물이나 시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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