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국회 전용 경찰 조직인 '국회경찰'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찰 신설
기존에는 의장이 필요할 때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회 내에 상주하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경찰'을 직접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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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장이 필요할 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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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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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임의로 검문·검색하고, 범죄 현장을 보존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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