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 전용 경찰 조직인 '국회경찰'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전용 경찰 조직 신설
회의 중이나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회 안팎과 인근 지역에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경찰'을 별도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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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회의장 밖과 국회 인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찰을 두고, 긴급 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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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 등)을 부여받은 경찰관이나 검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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