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 전용 경찰 조직 신설
현재는 국회 경호 시 행정부 소속인 경찰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로 대체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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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국회경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안전을 위해 국회경찰을 신설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긴급 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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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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