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고, 파견된 경찰관도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비대의 정규 조직화
회의장 밖과 국회 인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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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2항
변경 전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경위는 제1항의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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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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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 내에서 의사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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