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국회의장의 경호권 범위를 넓히고 국회 소속 경비대를 운영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경호 범위 확대 및 조직 강화
의장의 경호권을 기존 '국회 안'에서 '국회' 전체로 넓히고, 국회 소속 경비대를 설치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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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경호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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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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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호권
국회의원이나 국회 회의장 등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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