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내외의 경호와 의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비대 신설 및 역할 통합
기존에 국회 안은 경위가, 국회 밖은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던 경호 체계를 하나로 합쳐 '국회경비대'를 만들고 의장이 직접 지휘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찰관)
변경 전
국회 경호를 위해 경위를 두고, 의장이 필요할 때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하며,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경호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경위와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경비대'를 두어 의장의 지휘 아래 내·외부 경호, 의원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
국회 내에서 의사 진행과 질서 유지 등을 돕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