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회 소속의 '경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
현재는 경찰 소속인 경비대가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어 의장의 지휘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속의 '경위대'를 만들어 국회와 그 인근 지역의 안전을 상시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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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위대)
변경 전
국회의 경호를 위해 국회에 경위를 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회와 그 인근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경호, 신변 보호,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위대'로 명칭과 역할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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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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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신변)
사람의 몸이나 생명에 관한 상황을 뜻하며, 여기서는 중요 인물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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