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같은 에너지 구조 전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 관련 특례)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