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안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건설공사용 물건 적치·차량 주차 목적으로도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 목적 확대
지금까지는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제조시설·부대시설을 지을 때만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 적치나 차량 주차 목적으로도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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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 산업용지 임대의 특례)
변경 전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한 산업용지에 대해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해 그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을 '산업용지 임대의 특례'로 바꾸고, 다음 각 호(연접 입주기업체 임대, 건설공사용 적치·주차 목적 임대,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의 임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하려는 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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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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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시설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짓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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